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방화막’의 정의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방화막의 설치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이상으로 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는 등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제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화막등을 무대시설에 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방화막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성능기준 이하로 설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5호의3, 제43조제1항제3호)
●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방화막등을 포함한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