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어린이”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등기(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안 제7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지역 내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 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
마. 임원 및 이사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임원으로 1명의 원장,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둠.
(2)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바. 원장(안 제11조 및 제12조)
(1)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대표하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및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보조금 등(안 제20조)
(1) 국가는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
아.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평가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경영상태,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필요한 지도·권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자. 업무 상황 등의 공시(안 제29조)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규제내용
● 이 법에 따른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이 아닌 자는 이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붙여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1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퇴직됨(안 제13조제1항·제2항)
●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등을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제6항)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 해당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27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에 관한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고, 이를 지방어린이재활병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안 제29조제1항·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0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