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3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을 포기했던 양육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자료 제공 사실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