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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주차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27
    • 의견마감일 : 2015-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일부 공영주차장 운영업자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보다 비싼 주차요금을 강요하여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영주차장 운영업자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보다 비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보다 비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보다 비싼 주차요금을 받은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제3항, 제30조제2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