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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10-28
    • 의견마감일 : 2015-1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조정 권고, 권고대상ㆍ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라 얻어지는 수익보다 벌금 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야 하는데 현행법상 정액의 벌금형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중소기업청장은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7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