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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10-29
    • 의견마감일 : 2015-11-12
안건내용
제안이유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기부는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부 정신에 동의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막상 소유한 자산을 기부하려고 해도 노후의 생활비 등이 걱정되어 기부를 주저하게 됨.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자가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등 생활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부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기부금품 가액의 일부 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위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모집자는 기부연금의 지급, 재원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야 함(안 제5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