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아당뇨(19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하는 당뇨병)는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수시로 혈당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해당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수적임.
이에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고 있는 원장은 소아당뇨 등 질병이 있는 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유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고 있는 원장은 소아당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안 제1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