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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노무/인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회에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무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등 관련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지원이 안 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여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의 품격향상 및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본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규제내용
● 노인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17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함(안 제18조)
●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20조제10항)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2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