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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 자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11-02
    • 의견마감일 : 2015-11-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작 및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작을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도 제작을 의무화하여 건전한 도시생태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자연환경 복원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업을 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규제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녹지, 소생태계 및 생태휴식공간을 직접 조성하거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다. 환경부장관은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자연환경보전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자연환경보전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9호,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및 제55조의3 신설 등).
규제내용
● 자연환경보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45조의3제1항, 제66조제1항제5호)
● 자연환경보전업자가 자연환경보전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45조의3제2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보전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안 제45조의4)
●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의5제1항)
●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안 제45조의6제1항)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연환경보전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61조의3제1항, 제66조제2항제6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