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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제안이유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 되었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등 사회적 약적일 경우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고자 현행법상 성범죄자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기관에 한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기관에서 예외로 되어 있어, 이를 신고의무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참고로,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자 최근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도 학대 및 범죄와 관련한 신고의무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7호, 제34조제2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규제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사업장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개인사업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2항, 제67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