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 안성을 비롯한 충남 천안ㆍ충북 제천 등의 지역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인 ‘화상병’이 발생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한국산 사과?배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수입금지, 대만은 조건부 수입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져 국내 농산물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소유자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인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38조 및 제50조).
규제내용
● 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죽거나 병든 증상 또는 처음 보는 병해충을 식물에서 발견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는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신고대상 식물의 소유자 등의 성명, 재배장소 또는 발견장소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소유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