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및 운용단계, 조합원 모집단계, 사업계획승인단계 등에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비의 횡령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모집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원 모집 승인제와 조합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97조제7호의2 신설).
나. 주택조합등의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등록사업자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97조제8호의2 신설).
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전 조합가입자 또는 조합원의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조합주택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97조제8호의4 신설, 제98조제4호의4 신설).
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마.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안 제97조제8호의3 및 제98조제4호의4 신설).
바.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규제내용
●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고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함(안 제32조제3항)
● 주택조합등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주택조합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이나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32조의2제3항)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조합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2조의2제5항)
●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조합규약 등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서류 및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가입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등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가입자 또는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2조의4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