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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17
    • 의견마감일 : 2015-12-01
안건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하도급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규제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0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