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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17
    • 의견마감일 : 2015-12-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가맹사업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규제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