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적게는 10곳 이상, 많게는 100곳 이상의 기업 등의 채용에 응시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 된지 오래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함.
현행법은 채용일정, 채용 과정 및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등이 미비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제5호 신설).
규제내용
●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채용서류의 반환 등의 규정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