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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1-18
    • 의견마감일 : 2015-12-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적게는 10곳 이상, 많게는 100곳 이상의 기업 등의 채용에 응시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 된지 오래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함.
  현행법은 채용일정, 채용 과정 및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등이 미비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제5호 신설).
규제내용
●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채용서류의 반환 등의 규정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