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공장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는 주변 공장으로부터의 악취, 공해 등의 환경문제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재와 폭발 등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학습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를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전·재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학교의 이전·재배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공장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의 개선, 학생의 건강관리, 교직원의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공장밀집지역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악취·공해 저감시설의 설치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 중 심리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진 또는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공장밀집지역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직원의 추가 확보, 공장밀집지역 학교 근무수당의 지급, 교원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및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제내용
● 공장밀집지역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며, 공장밀집지역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해당 학교가 속한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제3항)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 중 심리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교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검진 또는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 학교의 장은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의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과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하고,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공장밀집지역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는 교원의 연수 및 승진 등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