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주택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까지 가스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가 투자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설치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투자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상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에게 그 비용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음(안 제23조제7항).
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특정한 경우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가스시설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23조제9항 신설).
규제내용
●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를 사유로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23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