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운영의 일시 중단에 관한 신고서 또는 해당 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일시 중단하여 시설 입소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재개(再開)의 신고의무는 이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인 국민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재개의 신고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0조의2제1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 제30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