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서류는 개인식별정보, 가족정보, 거주정보,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학력, 경력, 병역 등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서류로서,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터넷 상에 입사 지원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및 전자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구직자가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 채용서류의 전자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범죄 악용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규제내용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전자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기록의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및 전자기록 삭제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및 삭제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 및 전자기록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 및 삭제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나 채용서류의 반환 및 전자기록의 삭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거나 전자기록을 삭제하여야 함(안 제11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