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설립한 공제조합이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과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등의 운용, 조합원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피고용인의 복지향상 업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업체의 수만 해도 68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수집·운반업자의 업무여건 및 그 종사자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또한 개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노후화된 수집·운반장비의 교체나 연구·개발이 어려우므로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사업의 운영을 통한 상호 간의 협력증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관련한 업무 수행,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4조의5·제14조의6 신설).
규제내용
● 생활폐기물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4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