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이 2013년에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한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음.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검정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체제 전환은 민주주의적 다원성에 배치됨과 동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지적·창조적 역량 함양에 저해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문적 다양성과 교육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규제내용
● 초등학교와 특수교육기관을 제외한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함(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