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서민의 전월세 난이 가중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 공급, 관리, 주거복지 기능을 건설ㆍ공급과 관리ㆍ주거복지로 분리하고 주택관리공단과 통합ㆍ정비하여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주택 재고관리와 새로운 주거복지수요의 연계 및 정부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임대주택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민임대주택 등의 관리ㆍ복지서비스 기능을 전담하고 국민 모두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 주거복지전문기관인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사업범위ㆍ자산승계ㆍ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의 공급?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는 서민주거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
나. 공단은 기존 정부 등의 출자기금을 승계하여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 공공기관으로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및 관리사업과 주택관리공단의 소관 업무를 통합ㆍ운영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5조).
다. 공단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공단 소관 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공단을 대표하되, 사업계획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
라. 공단의 설립준비 등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2조).
마.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주택관리공단의 업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및 관리업무, 주거복지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산ㆍ부채ㆍ사업ㆍ권리의무 등을 공단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관련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함(안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제내용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안 제11조, 제12조)
●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7조)
●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주거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