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신상이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 구인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7조제3항, 제17조제1항)
● 구인자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안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