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등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로 중 하나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