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이나 요구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안 제3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