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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1-04
    • 의견마감일 : 2016-01-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구 제조업체의 형광등 생산라인 철거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 증세를 보여 그중 4명이 산재신청을 하고 철거 근로자와 해당 업체 재직자등 45명에게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였음.
  현행법은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대한 입법의 불비를 해소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작업 이외에 ‘철거·해체’하는 작업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규제내용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개조·철거·해체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9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