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적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강도도 낮은 실정임.
특히,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은 없는 상황임.
이에 자녀를 둘 이상 가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수당에 반영하여, 둘째 이후 자녀의 영유아기 동안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규제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자녀에게 아동관련 법령에 다른 보호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자녀수당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