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 소음과 다량의 분진 및 매연을 배출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는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가 학교에 매우 인접해 건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내 큰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0호 신설).
규제내용
●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6조제1항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