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휴일근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여유를 위해서는 휴일근로의 개선이 필수적임.
이에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일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주도록 명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구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제56조 및 제70조제2항).
규제내용
● 사용자가 제5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55조의2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일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휴일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안 제5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