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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2015년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1,810명에 이르고, 부상·사고 등으로 다친 노동자만 약 9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고, 수 없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사람을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또 가급적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있으며, 안전에 대한 기업의 불감증이 주요한 요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기업주가 현실에서 법적 책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그 중 32%가 무혐의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선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법의 목적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안전문제를 하청업체로 떠넘겨 위험마저 외주화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친화적 사회로 진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위반 사항 중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보다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노동·시민사회의 입법청원이 빗발치고 있음. 
  산재로 인해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매년 거의 20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함. 이에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범죄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근로자나 종사자가 사망하여 법 제3    조 위반죄로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법 제3조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산업안전보건범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6조).
  바.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는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도록 함(안 제7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아.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처벌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안 제9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의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2.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처벌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