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부터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인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전문기관의 생태계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반입된 위해우려종을 방사(放飼) 또는 이식(移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위해성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의 경우라도 국내 생태계에 미칠 위해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출·유기·이식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안 제35조제4호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 등 금지의무 부과(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