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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8-08
    • 의견마감일 : 2016-08-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해당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어 사업주와 마찰을 초래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제61조제6호, 제64조제1항제8호의2 및 제6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중단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4조제4항)
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제44조의2)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중단한 자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제6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