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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8-16
    • 의견마감일 : 2016-08-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11호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87조의2)
2.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