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데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란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태 당시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재현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안 제2조).
다.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또한 과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합하여 통신자료로 정의함(안 제3조).
라.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안 제6조).
마.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안 제9조).
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대한 통지시점을 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통지 대상을 피의자 뿐 아니라 모든 송수신 당사자로 확대함(안 제11조).
아.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카.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위치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의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안 제21조).
타.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안 제22조).
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투명성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함(안 제31조 및 제32조).
규제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인권 투명성보고서 발간 의무 부여(연 2회)(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