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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재 다수의 온라인 게임이 불법 사설서버, 또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저작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용자 역시 위·변조된 게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 사설서버와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이 없어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음. 
  따라서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이스포츠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제9호와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제1항제2호 수정).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