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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외교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조약체결 업무는 헌법, 법률(「국회법」,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등),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등에 산재되어 있음. 
  이는  일관되고 유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동 규정도 원칙규정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약에 관한 업무는 조약체결 부서의 관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는 과거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조약체결 부서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향후 동북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보다는 과거 조약체결 관행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국회 보고나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처리하려 했음. 문제는 이와 같이 조약체결 부서들의 결정만으로 국회 보고나 논의가 생략된 채 조약이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임.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상호원조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국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지만,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지의 여부를 정부 독단에 맡길 경우 민주적 통제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령인 바, 조약 체결과정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국회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조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가 간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약을 관련 문서의 수나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조약 체결등의 예측가능성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매년 조약의 체결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약문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작성된 조약문안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기 전에 예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하며,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되,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
마. 국회는 조약의 체결등에 관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그 비준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명한 조약안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조약은 해당 조약이나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규제내용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제5조 및 제6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조약체결예고, 공청회 및 협상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