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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0-04
    • 의견마감일 : 2016-10-18
안건내용
제안이유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음.
  2014년 1월 동법의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기업들의 자발적ㆍ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아직도 8개 그룹 9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하고 있음(2016년 4월 1일 기준).
  특히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순환출자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순환출자와 관련된 법령 해석 논란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2014년 7월 24일 이전에 형성한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나.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24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지정일 이전에 형성한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중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규제내용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2014년 7월 24일 이전에 형성한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법률 제123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24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지정일 이전에 형성한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기존의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중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