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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1-04
    • 의견마감일 : 2016-11-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스바겐의 실내 배출가스 인증시험 조작의 경우 실내 배출가스 인증시험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24개 차종과 소음성적서 조작 9개 차종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도 소음성적서 조작은 현행법에 과징금 근거조항이 없어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차종에 대하여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었음.
  소음의 경우도 배출가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시험조건을 기술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음 관련 임의조작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소음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내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안 제3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