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위생용품은 특히 세척제, 1회용 물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위생용품은 사용하여서 아니 됨(안 제10조).
아.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위생용품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규제내용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6조)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영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안 제16조제1항)
영업자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해당 품목(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안 제17조제1항)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