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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11-01
    • 의견마감일 : 2016-11-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키즈카페는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즈카페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함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동반한 시설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101조제3항제2호의2).
규제내용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01조제3항제2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