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으로 대표되는 상품공급점은 전국에 수 백 여개가 출점한 상황으로 외양과 형식, 내용이 유통대기업의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Market)와 유사하여 지역의 소매상권 뿐만 아니라 중소 도매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Market)를 대규모점포(대형마트)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리고 이들 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있어 상품공급점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한달에 2회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독점적 상품 공급 및 해당 회사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의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로 변경함(안 제8조).
다.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함(안 제12조의2).
규제내용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독점적 상품 공급 및 해당 회사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의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로 변경함(안 제8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함(안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