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외국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었음. 이후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의 951만㎡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로 무려 137.7% 증가(서울 여의도 면적의 7.8배, 제주도 면적의 1.1%)하여,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훨씬 커 제주도 내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주자치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의2제1항 신설).
나. 제주자치도지사는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406조의2제2항 신설).
규제내용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주자치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의2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