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기술의 발전과 방송 수요 변화에 따라 방송의 주된 시청 형태가 실시간 방송에서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를 이용한 비실시간 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등에 제한이 없음.
특히 유료 VOD 시청에 대하여도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로 규정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방송사업자에게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이하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라 한다)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1항 신설).
다.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2항 신설)
라.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 편성 등에 관한 규정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85조).
마.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8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규제내용
방송사업자에게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이하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라 한다)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1항 신설).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2항 신설)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 편성 등에 관한 규정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