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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1-22
    • 의견마감일 : 2016-12-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여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중복계약 체결여부의 확인의무를 단체보험까지 확대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14만여 명의 중복가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납입한 중복보험료만 2015년 1년간 81억원에 이를 정도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에게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0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또한 단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중복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사업주에게는 통보가 되고 있으나 계약의 피보험자에게는 통보되지 못하고 있어 단체보험가입자들의 중복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여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5조의5제2항 신설).
규제내용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 결과를 전달하도록 함(안 제95조의5제2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