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때에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을 등록ㆍ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등이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등록·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등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과 사료에 포함된 성분을 사람이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등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에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량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규제내용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의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에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량도 함께 등록하여야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