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중고시장에 내놓는 등 다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3 신설).
규제내용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금지 의무 부과(안 제1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