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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상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6-11-04
    • 의견마감일 : 2016-11-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ㆍ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4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회사를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하였음.
  그런데 2016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의무선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따른 제재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임. 
  따라서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선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 신설).
규제내용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635조제3항제9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