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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12-05
    • 의견마감일 : 2016-12-19
안건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감사제도가 회계감사품질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임의규정인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재산상태의 조사 권한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감사인의 권한을 보장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감사인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관계회사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6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2항).
  특히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벌칙 대상에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규제내용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