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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 화학물질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12-02
    • 의견마감일 : 2016-12-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實査)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화학사고가 발생한 한 업체의 사례를 보면 이 업체는 위해관리계획서를 당국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해관리계획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후단, 제41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