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는 사망사건은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대규모의 치사 사건이며, 2016년 6월 말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95명, 접수된 피해자가 3,642명에 이르고 있음.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법적 근거의 미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에 근거하여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장례비 등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폐 이외의 다른 인체기관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조사를 통한 인정 기준 및 질병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수준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질병을 폐질환 및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으로 정의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질병을 지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질병의 적합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질병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3호).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5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피해인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98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안 제34조)
1. 이 법에 따른 흡입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주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